2026년11월08일su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정부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대폭 늘려야"
백영환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정책실장
[ 2015년 09월 20일 20시 00분 ]

최근 건강보험 흑자가 국정감사장에서 논란이 되는가하면 시민사회단체의 시민운동 대상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그 이면에는 정부의 건강보험 국고지원 축소 의도가 숨겨져 있다.

 

건강보험재정은 가입자들이 낸 보험료와 국고지원금 등으로 구성돼 있지만 건강보험 재정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규정이 2016년 말 만료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를 이유로 지난해 말 재정지원 방식 등을 재점검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와 야당에서는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을 축소하려는 속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회보험 지속가능성…국가 책임 필수"

 

건강보험 재정에서 가입자들이 내는 보험료는 약 86%이며 최근 10년간 3.5배가량 많아졌다. 건강보험료에 대한 국민부담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실제 2002년 10조6466억원이던 건강보험료 총액이 2012년 35조8585억원으로 236.81% 늘었다. 같은 기간 국민총생산(GDP) 증가율이 179.66%였던 점을 고려할 때 국민총생산 증가에 비해 국민들의 건강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에 의거해 의무화돼있는 국고지원금은 2002년 2조5747억원에서 2012년 4조4980억원으로 느는데 그쳤다. 국민들이 내는 보험료에 비하면 국고지원의 비중을 줄여왔다고 할 수 있다.

 

국민들의 건강보험료에 대한 부담은 엄청나게 늘었지만 건강보험 보장성은 오히려 뒷걸음치는 현실에서 정부는 반성은 고사하고,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의 역할조차 국민에게 떠넘기며 이마저도 축소하려고 한다.

 

"해외 재정지원 늘리는데 우리나라는 뒷걸음질"

 

건강보장 재정 체계를 사회보험 방식으로 운영하는 국가들 중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 보험 재정에 국고지원을 하고 있다.

 

이들이 우리와 다른 점이라면 대다수 국가에서 우리나라보다 많은 비중의 국고를 지원하고 있으며, 근래에는 오히려 국고지원을 늘리고 있다는 점이다.

 

프랑스는 1997년부터 준조세 성격의 사회보장금 분담금을 건강보험 재원으로 할당했다. 이 사회보장목적세가 건강보험 재원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002년 1.63%에서 2012년 12.16%로 크게 증가했다.

 

독일의 경우에도 2007년부터 재정의 일부를 조세로 충당하는 건강기금을 신설하고, 본격적으로 국고지원을 시작했다.

 

“건강보험, 재정적 관점에서 국민복지적 관점으로 전환돼야”

 

정부는 '사회보험으로 운영되는 건강보험은 가입자들이 내는 보험료로 운영돼야 한다'는 무책임한 논리에서 벗어나 헌법 제34조 제2항의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는 복지국가의 의미를 되새겨야 할 것이다.

 

건강보험 국고지원 만료시기마다 제기되는 쓸데없는 논쟁을 이제는 중단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법 부칙 제2의 국고지원금 기간제한을 없애고, 오히려 국고지원금 규모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

 

이는 국가가 책임져야할 의료급여대상자를 건강보험대상자로 떠넘겨 그만큼 건강보험 가입자가 부담해야할 몫이 커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마땅하다.

 

그리해 헌법에서 국가의 책임으로 명시한 사회안전망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실질적으로 실현해야한다.

데일리메디 webmaster@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