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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 파문 산후조리원 원장·조무사 피소
피해 신생아 부모 70여명,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검찰 고소
[ 2015년 09월 20일 14시 23분 ]

결핵 감염 위험을 방지하지 못한 산후조리원의 원장과 간호조무사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당했다.

 

20일 피해 신생아 부모 70여명은 고소장을 통해 "현재까지 파악한 46명의 검사자 중 22명이 잠복 결핵 확진 판정을 받았다"면서 "아기들은 약 복용으로 심각한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7월 서울소재의 한 산후조리원에 근무하고 있던 간호조무사 A씨는 복부수술을 위해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 입원해 있던 중 결핵 의심 소견을 들었다.

 

항생제 처방과 결핵 정밀검사를 받은 A씨는 같은달 7월 14일 업무에 복귀했고 8월 24일 결핵 확진판정을 받으며 논란을 샀다.


피해 부모들은 "A씨가 업무에 복귀할 때 자신이 결핵 환자로 판명 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고 위험성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업무를 중단하지 않고 신생아들을 돌봤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후조리원 역시 A씨가 산후조리 업무에 적합하지 않은 상태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며 책임을 물었다.


한편, 보건당국은 해당 산후조리원에 결핵 감염 가능성이 있는 신생아 120명을 상대로 역학조사를 진행했다. 지난 18일까지 신생아 22명이 결핵 양성 확진 판정을 받았다.

 

생후 12주가 지나지 않아 피부반응검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신생아도 46명에 달해 결핵 양성 확진 판정을 받는 신생아 수가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강애란기자 aer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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