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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원 모친 병원비 면제' 의료원 직원 벌금
法 "인사상 불이익 우려, 납부독촉 시도치 않은 고의 인정"
[ 2015년 09월 20일 16시 54분 ]

경기도의원의 모친 병원비는 받지 않은 채 이를 노숙자 진료 지원금으로 충당하려고 했던 경기도의료원 직원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0일 수원지법 형사13단독 정성균 판사는 업무상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경기도의료원 간부 A(56·여)씨와 B(57)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과 200만원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들은 미납 진료비 납부를 독촉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의원의 사회적 지위와 혹시 있을지 모를 인사상 불이익 등을 우려, 이러한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면서 "배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는 "B씨는 재판에서 범행 공모사실을 부인했지만, 당시 도의료원 기획조정실장 업무대행으로 재직하고 있었던 점 등을 볼 때 B씨의 관여없이 직원들이 독단적으로 범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의회 모 의원의 어머니는 지난 2011년 9월부터 11월까지 진료비와 약값, 1인실 입원료 등 473만9510원을 내지 않고 퇴원했다. 그러자 피고인들은 원무 기록상 노숙자로 둔갑시켜 특실 사용비 375만원을 공공손실 지원금으로 충당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도의원 모친은 2012년 2월 특실 사용비를 뺀 98만9510원만 냈다가 행정 감사에서 문제가 불거지자 2014년 8월 나머지 375만원을 뒤늦게 납부했다.

김성미기자 ksm674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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