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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지 몰린 경북대병원 외상센터 운명 '주목'
부산지방항공청에 헬기 착륙장 허가 신청…복지부 "연말 최종시한" 통보
[ 2015년 09월 20일 20시 00분 ]

권역외상센터에 선정되고도 헬기 착륙장 문제로 2년째 개소를 못하고 있는 경북대학교병원이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다. 하지만 앞으로도 넘어야 할 산이 적잖다.

 

경북대학교병원은 최근 부산지방항공청에 헬리포트(heliport) 설립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응급병동 옥상에 착륙장을 설립한다는게 골자다.

 

병원은 그 동안 헬기착륙장 문제 해결을 위해 수 차례 계획을 수정했다. 건물 내 설치는 당초 계획안이었지만 대구광역시청이 난색을 표하면서 포기해야 했다.

 

대구시는 헬리포트 설치 시 이착륙 노선 주변 건축물의 높이가 규제되는 탓에 사유재산권 침해와 정비사업 차질이 우려된다며 반대입장을 표했다.

 

계획이 틀어지자 병원은 인근 대구스타디움 헬기착륙장 활용을 차선책으로 추진했다. 병원에서 10~15분 정도로 거리상 가깝고 비상대응팀을 급파해 바로 처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헬리포트를 건물 옥상에 설립하지 않을 경우 권역외상센터 건립 시기도 앞당길 수 있고, 건물구조 보강 등에 들어가는 20억원의 공사비도 아낄 수 있다는 계산도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보건복지부가 제동을 걸었다. 현행 권역외상센터 기준에는 건물 내 헬리포트 설치가 포함돼 있는 만큼 이를 충족해야 한다는 지적이었다.

 

특히 권역외상센터에 선정된 다른 기관들의 경우 모두 건물 내 헬리포트를 설치한 만큼 형평성 차원에서도 예외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복지부 응급의료과 관계자는 “경북대병원 측에서 인근 헬기착륙장 활용 방안을 제시해 실사를 진행한 결과 권역외상센터 기준에 맞지 않다고 판단, 반려했다”고 말했다.

 

이어 “벌써 2년 가까이 개소가 늦춰지고 있는 만큼 올 연말까지 헬기착륙장 문제를 해결하도록 통보했다”며 “그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규정에 의거해 지원금 환수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경북대병원은 건물 내 헬리포트 설립을 재추진키로 하고, 관련 구비서류를 준비해 부산지방항공청에 허가 신청을 했다.

 

하지만 항공청 실사에서 △항로변경 △장애물 누락 △H자 각도 변경 △활주로 색상 변화 등의 지적을 받아 오는 10월 1일까지 보완해야 하는 상황이다.

 

부산지방항공청 관계자는 “경북대병원의 경우 시내 중심가에 자리하고 있어 헬기 이착륙 시 안전성에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하는 상황”이라며 “안전을 위해 항로변경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제시된 기한까지 보완작업이 완료하면 허가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라며 “다만 대구시청 등 지자체의 의견도 반영해야 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항공청의 허가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헬기착륙장 건물구조 보강 등의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해당구청의 건축허가도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경북대병원 본관(사적 제443호)과 의학전문대학원 본관(사적 제442호) 등도 국가지정문화재인 만큼 문화재청의 심의도 받아야 한다.

 

경북대병원 관계자는 “최대한 복지부가 제시한 기한까지 인허가 작업을 마무리 지을 계획”이라며 “이제는 더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복지부가 너무 완강한 기준을 드리우는 것 같아 아쉽다”며 인근 헬기착륙장 사용 불허에 대한 아쉬움을 표했다.

 

한편 경북대병원은 지난 2012년 11월 복지부 권역외상센터 설치지원사업 대상기관으로 선정돼 80억원의 시설비와 20억원 안팎의 운영비를 받았다.

 

복지부는 올 연말까지 헬기착륙장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지원금 환수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경북대병원과 같은 해 선정된 가천대 길병원, 단국대병원, 목포한국병원 등은 지난해 권역외상센터를 정식 개소했고,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도 조금 늦었지만 올 2월 문을 열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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