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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환자 사망=삭감'이란 공식으로 비난받고 있는 에크모(ECMO) 급여기준이 정비될 전망이다. 하지만 각계의 첨예한 잣대와 이로 인한 의견 대립에 기준 마련까지는 장기화될 조짐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최근 정식명칭 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Extra Corporeal Membrane Oxygenator, ECMO, 이하 에크모)의 급여기준 개선안을 마련했다.
지금의 급여기준을 토대로 임상적 판단을 하기엔 너무 막연하다는 불만이 높아지자 이를 반영해 적응증과 금기증, 연령제한 등의 규정을 새롭게 추가한 형태다.
이와 관련, 심평원 관계자는 "관련 학계와 전문가, 환자 입장을 수렴해 세분화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오해의 소지를 줄이고자 한다"면서 "새롭게 마련된 방안에 대체로 만족해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그러나 새로운 급여기준 개선안에 대한 학회와 시민사회단체 의견은 달랐다.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등 4개 관련 학회와 환자단체를 포함한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10일 분과위원회에서 처음 대면해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한 학회 관계자는 "회의에서 개선안은 결렬됐다. 문구 재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망이 전혀 없는 환자에게 에크모를 달아 경제적 이윤을 도모하려는 행위를 막자는 취지에서 개선은 동의하지만 시각과 의견이 너무 달랐다"고 설명했다.
환자단체 관계자 또한 "1%의 가능성에라도 매달리려는 것이 환자와 보호자 마음"이라며 "상세한 기준을 세울 경우 지금보다 더 많은 환자들이 가능성이 있음에도 시술을 받지 못하고 죽어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무분별한 시술은 분명히 막아야하는 일이지만 정부가 경제성을 이유로 급여로 인정해줄 수 없다면 비급여로라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며 "사후관리를 강화할지언정 생명에 다른 무게를 적용하고 사전에 차단하는 행위가 조장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 관계자는 "급할 것은 없다.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안(案)이 나올 수는 없지만 전문가들과 국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개선안을 확정할 것"이라며 급하게 추진하지 않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다만 "기준을 세분화할 필요는 있어 시민단체 의견을 반영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며 "연령 제한이나 시술에 따른 회생가능성 등 임상적 견해와 근거를 바탕으로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단서를 달았다.
아울러 "의견 수렴기간은 이틀간이었지만 추가 회의를 마련하고 그 전까지 계속해서 의견을 받을 계획"이라며 "이번 기회를 통해 급여기준을 둘러싼 오해와 비난이 해소될 수 있길 바란다"는 뜻을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