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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제약의 '포스터'가 천식 외에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치료에 대해 오는 10월 1일부터 보험급여를 적용받는다.
보험급여 인정기준은 FEV1(1초 간 강제호기량) 값이 정상치 대비 60% 미만이다.
이는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진료지침에도 FEV1이 정상치의 60% 미만이거나 지난 1년 간 2회 이상 심한 악화를 보인 환자에서 ICS/LABA 복합제 사용을 1차 치료제로 권하고 있기 때문이다.
포스터는 지난 3월 COPD 치료에 대한 허가를 받았으며, 동일 계열의 정량식 분무 흡입기인 pMDI(pressurized Metered Dose Inhaler) 방식으로는 국내 최초 제품이다.
특히 입자 크기가 1㎛대의 extra-fine particle 고정용복합흡입제로 폐 전체 염증 치료 및 빠른 기관지 확장 효과가 있다.
코오롱제약 관계자는 “포스터는 소입자를 비롯한 특징 및 이점 때문에 COPD 환자를 효과적으로 치료 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