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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국정감사] 메르스 사태 이전에도 의심사례가 발생했지만 정부가 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지난 5월 20일 국내 첫 확진환자가 발생하기 이전 해외입국자 중 메르스 의심사례로 검사를 시행한 사례가 50건, 감염병 감시체계로 신고·접수 된 사례가 14건이 된다고 밝혔다.[아래 표]
자료에 따르면 중동지역 입국자 중 메르스 의심사례로 확진검사를 시행한 건수는 2013년 39건, 2014년 9건, 2015년 2건 이었다.
특히 감염병 감시체계를 통한 신고 및 보고 건수 역시 2013년 3건(의료기관 3건), 2014년 9건(공항 2건, 의료기관 7건), 2015년 2건(의료기관 2건)으로 총 14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정림 의원은 “공항뿐 아니라 감염병 감시체계를 통해 의료기관 내에서의 신고까지 메르스 의심사례가 꾸준히 있어 왔는데도 격리지침을 포함한 제대로 된 대응 매뉴얼을 갖추지 못한 것은 크나큰 과실”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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