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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 업무 범위를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21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은 올 5월 개정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후속 조치로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로 지정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수행하는 마약류 통합 정보 관리, 통합관리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 업무를 규정하고 있다.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는 앞으로 마약류 정보의 ▲수집·조사·분석·이용 ▲통합정보 관리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 ▲통합정보 관리를 위한 시스템(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을 담당하게 된다.
아울러 시·도지사는 마약류취급자 교육을 기존 의사나 약사 연수·보수교육과 더불어 수의사 연수교육에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마약류통합관리센터 지정 및 업무 범위에 대한 법령 작업이 마무리 됐으며, 향후 마약류 취급정보 보고 전면 의무화에 대비해 통합정보 관리를 위한 시스템 및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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