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8일wed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모든 법인 의료기관 회계장부 공시 의무화 추진
복지부, 관련법 개정안 입법예고…"투명성·신뢰성 확보"
[ 2015년 09월 21일 12시 18분 ]

공공의료기관, 사립학교법인 등 일부 의료기관에 국한돼 있는 결산자료 공시가 모든 법인 의료기관으로 전격 확대된다.

 

현재 일정 규모 이상 의료기관의 경우 결산서 제출이 의무화 돼 있지만 공시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정보 공개를 통한 투명성 제고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병원 개설자가 법인인 경우 앞으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공시해야 한다.

 

이는 국민 알권리를 충족하고 의료기관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그 동안 종합병원은 의료기관 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와 부속명세서를 복지부에 제출했고, 이 자료는 적정한 건강보험 수가 결정을 위한 자료로 활용돼 왔다.

 

하지만 의료법 상 공공의료기관, 사립학교법인 등 일부 의료기관에 대해 제한적인 공시 의무가 부여돼 왔다.

 

실제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 322개소 중 개인병원 67개를 제외한 대부분이 법인병원(254개)으로, 이들 모두 외계회계감사 대상이다.

 

공시 기관 역시 정보의 항목 및 기준이 상이해 의료기관 간 비교 가능성이 떨어지고, 결산정보의 활용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결산서 제출 의무가 있는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외에도 법인이 개설한 모든 의료기관은 결산서 중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공시하도록 법령을 개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출된 결산서를 공시하도록 하는 것은 피규제자에게 추가적 비용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회계 투명성 및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적합한 수단”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의료기관 회계기준 통합시스템을 통해 결산서를 제출하고 있는 만큼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공시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대형병원 위주 의료기관 회계기준 개선 필요"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