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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기관, 사립학교법인 등 일부 의료기관에 국한돼 있는 결산자료 공시가 모든 법인 의료기관으로 전격 확대된다.
현재 일정 규모 이상 의료기관의 경우 결산서 제출이 의무화 돼 있지만 공시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정보 공개를 통한 투명성 제고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병원 개설자가 법인인 경우 앞으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공시해야 한다.
이는 국민 알권리를 충족하고 의료기관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그 동안 종합병원은 의료기관 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와 부속명세서를 복지부에 제출했고, 이 자료는 적정한 건강보험 수가 결정을 위한 자료로 활용돼 왔다.
하지만 의료법 상 공공의료기관, 사립학교법인 등 일부 의료기관에 대해 제한적인 공시 의무가 부여돼 왔다.
실제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 322개소 중 개인병원 67개를 제외한 대부분이 법인병원(254개)으로, 이들 모두 외계회계감사 대상이다.
공시 기관 역시 정보의 항목 및 기준이 상이해 의료기관 간 비교 가능성이 떨어지고, 결산정보의 활용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결산서 제출 의무가 있는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외에도 법인이 개설한 모든 의료기관은 결산서 중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공시하도록 법령을 개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출된 결산서를 공시하도록 하는 것은 피규제자에게 추가적 비용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회계 투명성 및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적합한 수단”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의료기관 회계기준 통합시스템을 통해 결산서를 제출하고 있는 만큼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공시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