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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불법 열람하는 건보공단 직원들
최근 5년간 사적 용도로 가입자 정보 엿본 27건 적발
[ 2015년 09월 21일 14시 32분 ]

[2015 국정감사] 건강보험공단 일부 직원들이 가입자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같은 무단 열람은 이전에도 문제가 제기됐으나 시정되지 않아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이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총 27건의 개인정보 무단 열람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의 개인정보 무단열람 현황을 보면 2011년 5건, 2012년 5건, 2013년 7건에 이어 2014년 9건으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아래 표]

 

 

이들은 업무와 관계없는 가족이나 지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했을 뿐만 아니라 남편의 전 배우자, 노래방 종자사 등 사적용도를 위해 무단 열람하는 등의 사례들까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단 직원 B씨는 노래방에서 알게 된 종업원 한 모씨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찾기 위해 무단으로 개인정보 열람을 시도했으며 한 씨와 이혼했다고 들은 바 있는 전 남편 최 모씨의 개인정보까지 무단 열람하다 적발됐다.

 

또 다른 직원 B씨는연락이 두절된 오빠인 이 모씨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기 위해 ‘사업장지도점검’으로 사유를 허위 기재한 후 이 씨의 전처와 아들의 개인정보를 조회하는 등 총 30건의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했다.

 

이 같은 가입자에 대한 개인정보 무단 열람으로 최근 5년 간 징계를 받은 직원은 34명으로 23명은 파면, 해임 등 중징계를 받았으며 11명은 감봉 등 경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주 의원은 “건보공단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교육과 시스템이 갖춰지고 있지만 올해도 무단열람이 발생하는 등 미흡한 측면이 있다”며 “직원 교육 강화와 더불어 사전 모니터링 체계를 잘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애란기자 aer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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