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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씨에 대한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양승오(57) 박사 등에 대한 공판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법정 증인으로 채택된 주신씨가 끝내 출석하지 않았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27부(재판장 심규홍)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박주신씨는 검찰과 피고인 양측 모두 증인으로 신청해 채택됐지만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앞서 영국에서 유학 중인 주신씨를 증인으로 소환하기 위해 검찰에 소재지 파악을 요청했다. 검찰은 법무부를 통해 영국 법무부와 사법 공조 절차를 밟았지만 지금까지 소재 파악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박사 변호인 측은 “주신씨가 MRI 등을 촬영한 연세의료원에 거주지 정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병원 측에 소재지 파악을 위한 정보를 요청한 지 두달이 됐지만 회신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가족으로부터 답을 얻지 못했다. 박 시장 측도 법정에 참석할 의사가 없다고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주소 파악이 급선무이기 때문에 가능한 방법을 모색해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이날 공판에 앞서 변호인 측은 재판부가 주신씨 MRI 감정을 대한의사협회에 요청한 것을 두고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대한의사협회는 영상의학회에 MRI 감정을 맡긴 것으로 알고 있다”며 “주신씨가 MRI를 재촬영할 당시 병원 현장에 있었던 이모 교수가 이사로 있는 영상의학회에 감정을 맡긴 것은 투명성과 공정성에 논쟁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판에는 주신씨가 병역비리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2012년 2월22일 병원에서 공개검증을 위한 MRI를 촬영할 당시 신촌세브란스 방사선사 김모씨가 검찰 측 증인으로 나왔다.
변호인은 주신씨가 MRI를 촬영하는 과정에 다른 MRI 사진과 바꿔치기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으나 김씨는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한편, 양승오 박사 등은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트위터와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박 시장의 아들 주신씨가 중증 허리디스크를 지병으로 가진 남성의 MRI를 이용해 현역에서 4급으로 대리 신검을 했다”며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