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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빈발 프로포폴, 안전 사용 '임상지침' 제정
의협 "적절 보상 가능한 수가 반영…환자 투약시 자격 인증 의사 필요"
[ 2015년 09월 21일 20시 00분 ]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개원가 의사를 위한 프로포폴 진정 임상지침을 마련했다.

 

이번 임상지침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인적, 물적 요구에 대해 이를 적절히 보상할 수 있는 수가 반영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프로포폴은 임상 도입 초기에는 전신마취 유도 목적으로 사용됐으나 최근에는 국내에서 여러 임상과 의사들에 의해 다양한 진단적 또는 치료적 시술에 진정요법 약제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전통적인 진정요법(미다졸람 등 진정제의 단독 사용 또는 마약성 진통제와 동반 사용)에 비해 프로포폴 진정은 의도된 것보다 더 깊은 진정상태를 유발한다.

 

의협은 “실제 비슷한 진정 깊이에서도 기도폐쇄, 호흡억제, 심혈관 기능 저하를 더 빈번하게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그럼에도 프로포폴이 가지는 여러 약리적인 이점들로(빠른 작용시간, 장시간 지속 투여에도 축적 효과가 없음 등) 인해 국내에서도 프로포폴 진정 시행 건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동전의 양면일까. 이에 따른 심각한 부작용 발생 역시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의협은 “현재 국내에서는 다양한 시술과 수술 등에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프로포폴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임상지침이 제정돼 있지 않다”고 진단했다.

 

이에 유관 학회들 의견을 수렴해 ‘개원가 의사의 프로포폴 진정에 대한 임상지침’을 만든 것이다.

 

이번 임상지침은 ‘개원가(의원 또는 병원 급 의료기관)에서 시행되는 프로포폴 진정(타 약제가 동반 사용된 프로포폴 진정도 포함)’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의협은 “타 진정제와 마찬가지로 프로포폴 역시 동일한 용량을 투여해도 개별 환자마다 진정의 깊이가 다를 수 있다”며 “이는 미국마취과학회에서 정의한 4단계(얕은 진정, 중등도 진정, 깊은 진정 및 전신마취 상태)로 구분된다”고 말했다.

 

개별 환자 및 시술, 수술에 따라 ‘투여용량과 반응’이 다양하며 진정 상태의 각 단계가 실제 임상에서는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다.

 

무엇보다 “프로포폴의 경우 좁은 치료범위로 시술자가 계획한 진정 상태보다 깊어져 시술 중 언제든지 전신마취 상태에 준하는 상태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의협은 “프로포폴 진정은 미다졸람이나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하는 전통적인 진정과 달리 보다 주의 깊은 관리와 감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또 “프로포폴은 중등도 이상의 진정상태를 쉽게 유발할 수 있다. 진정 시 환자 상태를 감시하는 독립된 의료진(시술/수술에는 참여하지 않는 의료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다만 의사가 아닌 간호인력이 진정을 감시할 경우, 프로포폴 투여는 ‘진정 관리’ 자격이 있는 의사 지시에 의해서만 투여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여기에 시술/수술 침습도, 시술자의 임상 능력과 경험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해 필요할 경우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에 의한 프로포폴 진정(Monitored Anesthesia Care, MAC)’을 의뢰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단, 18세 이상 성인 환자를 대상으로 한 지침이기 때문에 소아 환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전통적인 진정요법(미다졸람 등 진정제의 단독 사용)의 경우도 적용 대상이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의협은 “이번 지침은 유럽위장관내시경학회(ESGE) 가이드라인을 참조하되, 해당 주제와 관련된 기존 연구들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제정된 국내외 다른 유관 학회들의 진정 가이드라인을 추가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실제 임상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강제적 지침은 아니다”며 “개별 지침항목 수용 여부는 개별 환자의 진료환경에 근거, 해당 진료의사가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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