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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보험료 지역가입자 급여제한 과도"
양승조 의원 "체납액 탕감 등 사회적 배려 필요”
[ 2015년 09월 22일 09시 39분 ]

[2015 국정감사] 최저 보험료를 내는 지역가입자의 급여제한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체납 보험료 탕감이나 급여제한 해지 등 적극적인 조처를 취해 최저 소득 수준 지역가입자의 의료이용을 보장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월 보험료가 3580원인 지역가입자 25만5678명 중 7871명이 급여제한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만2533세대는 6개월 이상, 4650세대는 2년 이상 체납하고 있었고, 이는 최저보험료 수준 장기체납 1만2533세대의 37%를 차지했다.


양승조 의원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직장가입 피부양자 67만9501명은 보험료 한 푼 내지 않고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있는데, 월 보험료 3560원을 내는 최저소득 지역가입자 7871명이 건강보험을 이용하지 못하는 현실은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이분들은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울 만 아니라 건강상태도 안 좋은 경우가 대다수 일 것"이라며 "체납 보험료 탕감, 급여제한 해지 등의 조치를 통해 최저 소득 수준 지역가입자의 의료이용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정혜기자 mjh_nui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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