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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림표 사무장병원 근절법 '순항'
법 시행 후 보류·환수금 증가…의료기관 개설 요건 강화
[ 2015년 09월 22일 16시 56분 ]

[2015 국정감사]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마련된 일명 ‘진료비 지급 보류법’과 ‘사무장·의료인 연대책임법’이 순항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에 따르면 2014년 11월 시행된 ‘사무장병원 진료비 지급 보류법’에 따라,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 총 30개 기관에 대해 427억원을 지급 보류했고, 11억원을 변제 처리했다.

 

2013년 5월부터 시행된  ‘사무장과 의료인 연대책임법’의 경우 총 407개 기관에 대해 6039억원을 환수 결정했고, 이 중 351억원을 징수했다.

 

2015년 8월 말까지 환수 결정금액 2113억원 중 60억원에 대해 지급을 보류했고, 이후 의사(33억), 사무장(17억)에 대해 연대 책임으로 추가 징수해 총 110억을 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법 시행 전 동기대비 지급 보류액은 18억9000만원에서, 60억원으로 3.2배 증가했다.

 

기관 당 지급 보류액은 4600만원에서 1억6800만원으로 3.7배 상승해 보험재정 누수에 큰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됐다.

 

나아가 법 시행 이전에는 건보공단에서 사무장병원에 대한 지급보류 취소 관련 소송으로 인한 다툼이 빈번했으나, 법률 시행 이후 단 1건의 소송 제기에 불과했다.

 

문정림 의원은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위한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 보류 및 사무장과 의료인의 연대책임 규정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적용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사무장병원 근본 해결을 위해서는 개설 단계부터 차단돼야 한다”며 “의료기관 개설요건을 시․군․구 신고사항에서 시․도 허가사항으로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정혜기자 mjh_nui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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