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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국정감사] 건강보험증 부정사용과 관련한 전체 현황이 최초로 공개됐다.
2011년 이후 지난 4년 간 건강보험증 도용과 대여 등 부정사용자의 검거율은 44%에 불과하고, 검거가 된다고 해도 부당수급 환수 비율은 29.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런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금까지 이런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은 22일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증 부정사용과 관련한 전체 현황을 공개했다. 지금까지는 공단이 환수 조치한 내역만 일부 공개됐다.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이후 5118명이 건강보험증을 부정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건보공단 자체파악이 불가능해 수사기관에 의뢰를 한 사람은 159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범인 검거는 708명(44%)에 불과했고, 절반이 넘는 893명은 몇 년째 수사 중이거나, 내사종결, 미제편철 처리하는 등 미해결 상태로 남아있다.
특히 공단은 수사의뢰를 했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사실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만 59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2011년 이후 전체 범죄 평균 검거율이 76~78%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안철수 의원은 “수사기관의 의지 부족도 문제지만 공단의 안일한 태도와 업무방식 탓이 크다”며 “할당된 목표금액만 채우면 되기 때문에, 번거로운 수사보다 자체파악을 통해 손쉽게 실적을 달성하는 경향이 높다”고 지적했다.
실제안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공단이 자체파악을 통해 환수결정한 금액은 모두 30억9000만원으로, 해당 기간 공단본부가 목표로 삼은 32억2100만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 의원은 “공단은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전자건강보험증 도입이 유일한 해결책인 것처럼 주장하지만, 기본적인 현황 파악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 동안 사회적 논란 때문에 추진하지 못했던 해당 사업을 이 기회에 도입하려는 꼼수를 부려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