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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급여 재평가의 정도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22일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선별급여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복지부는 경피적대동맥판삽입술(환자부담 80%, 2600만원), 조혈모세포이식(환자부담 50%, 1000만원)처럼 고가의 의료행위이거나, 사회적 요구도가 높은 의료행위 17건에 대한 선별급여 제도를 시행 중이다.
선별급여는 임상적 유용성에 비해 비용효과성이 미흡하나 급여지원에 대한 사회적 요구 등을 고려해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차등화(50~80%)하는 조건으로 도입한다.
▲의학적 필요성이 낮으나 환자부담이 높은 고가의료 ▲임상근거 부족으로 비용효과 검증이 어려운 최신의료 ▲치료효과 개선보다는 의료진 및 환자편의 증진 목적의 의료 등에 대해 인정하고 있다.
이들 선별급여에 대해서는 3년 후 재평가를 거쳐 비용 효과성이 입증돼야 필수급여로 전환될 수 있는데, 아직 구체적 재평가 및 사후관리 방안이 제시돼 있지 않은 상태이다.
심평원은 선별급여 항목 평가방안 및 추진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나, 해외사례 및 제도 운영 당위성, 평가 항목 등이 제시돼 있을 뿐 사후관리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이 없는 상황이다.
문정림 의원은 “고가의 신기술은 경제성 평가를 통해 비용 효과성을 검증하고, 임상적 유용성을 입증하기 위한 근거창출 임상연구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제성 평가와 관련, 국외 주요국가(독일, 캐나다, 미국)에서는 경제성 평가 업무를 독립적 의료기술 평가기구에서 수행하고 있다.
문 의원은 “근거가 불확실한 의료기술에 대한 임상연구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선별급여 항목 중 고가 신기술에 대한 경제성 평가로 비용 효과성을 입증해 필수급여로 전환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선별급여 제도 운영의 지속가능성 제고와 보장성 확대를 위해, 심평원은 NECA와 협업해 경제성 평가, 임상근거 창출 등 구체적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하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