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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국정감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확보한 예산 집행도 다 못하고 있는 와중에 건강보험으로부터 지급받는 부담금을 무리하게 확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심평원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심평원 작년 이익잉여금이 965억원에 달했다.
그럼에도 건강보험으로부터 지급받는 부담금은 3925억원으로두 배나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의 2014년 전체 수입 3104억원 중 84.3%인 2616억원은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급되는 부담금으로 이뤄져있다.
하지만 심평원의 2014년 집행률은 87.8%에 불과하다. 애초부터 과도하게 많은 예산을 책정해 건보재정을 사용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심평원에 지급될 수 있는 부담금은 전전년도 건보공단 전체 보험료의 3%까지다. 2014년의 경우 1조 756억원에 달해, 심평원은 사실상 원하는 금액 전액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지적에 심평원 관계자는 “다음연도 부담금 지급은 전년도 잉여금을 제하고 요청한다”고 밝혔으나, 김 의원은 “해마다 이익잉여금이 늘어나는 것과 별개로 심평원에 지급되는 건보재정은 늘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국민의 건강을 위해 사용돼야 할 건강보험료가 일개 기관의 방만경영에 사용되어서는 안된다”고 비판하며 “적절한 금액을 산정하고, 이를 보건복지부가 적극 나서서 관리 감독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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