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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 공간 줄이고 환자 공간은 늘리고
복지부, 권역응급센터 기준 개정…시설·인력 강화
[ 2015년 09월 22일 20시 00분 ]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를 계기로 응급실 환경에 대대적인 변화가 예고된다. 의료진을 위한 공간은 줄어들고 환자와 보호자를 위한 공간이 대폭 늘어난다.

 

하지만 새로운 응급실 환경을 조성해야 하는 의료기관들 입장에서는 적잖은 비용 부담이 예상됨에 따라 고충이 커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안은 메르스에 따른 응급실의 감염예방 시설 확보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적용 대상기관은 전국 권역응급의료센터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24시간 응급환자를 진료하고 수술이 가능한 전문 응급시설로 전국에 16곳이 지정 ․ 운영되고 있었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중증응급환자를 중심으로 진료하는 응급실로 서울대병원, 아주대병원, 가천대길병원, 단국대병원, 경북대병원 등 권역별로 20곳이 지정돼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시설 기준 중 의사 당직실과 간호사실 설치 의무가 삭제됐다. 기존에는 의사 2인 이상이 숙식 가능한 당직실과 20㎡ 크기의 간호사실을 갖추도록 규정돼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이 조항이 삭제되는 대신 환자와 보호자를 위한 공간이 대거 신설됐다.

 

출입통제가 가능한 별도의 중증 응급환자 진료구역과 감염병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음압격리병상을 2개 이상, 일반 격리병상을 3개 이상 설치하도록 의무화 했다.

 

이들 격리병상에는 내부 전체를 관찰할 수 있는 창문 또는 CCTV 설비도 갖추도록 했다. 또 최소 3병상 이상의 소아 응급환자 전용병상도 보유하도록 했다.

 

보호자를 위한 별도의 면담실도 마련해야 한다. 면담실은 외부로부터 시청각적으로 차단돼야 하며 환자 상태 설명을 위한 시설도 갖춰야 한다.

 

주차장 역시 응급실 진입구에 인접하고, 평면으로 연결돼 있어야 한다는 규정이 신설됐다.

 

의료기관이 구비해야 할 시설 기준도 강화된다.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별도의 MRI실, 내시경 및 조영술이 가능한 중재실, 신생아실 및 분만실 등을 갖춰야 한다.

 

또 △응급의학 전문의 5인 이상 확보 △연간 응급실 내원환자 3만명 초과시 1만명 당 전담전문의 1명 추가 확보 △소아응급환자 전담전문의 1인 이상 확보 등의 인력기준 안도 담았다.

 

간호사의 경우 △응급실 전담 간호사 25명 이상 확보 △연간 응급실 내원환자 3만명 초과시 5000명 당 3명 추가 확보 △소아응급환자 전담간호사 1인 이상 확보 등도 포함됐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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