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인 1인 1개소법’의 규제를 완화하는 개정 필요성에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의료재단연합회(회장 정영호)는 22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영리성을 띈 네트워크형 병원을 규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안이 애꿎은 의료법인들을 범죄자로 몰아가며 형평성 없는 차별을 가하고 있는 만큼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논란이 되고 있는 법안은 의료법 제33조 제8항으로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는 규정을 담고 있다.
앞서 연합회는 해당 법률 제정으로 의료기관 이중개설이 인정될 경우 개설자체가 무효처분에 따라 모든 의료기관 폐업 및 개설자 고발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우려를 표명해왔다.
실제 2012년 법안 시행 이후 기존에 의료법인 및 비영리의료재단의 이사장을 비롯해 이사로 참여하고 있던 개인 의료기관 개설 의사들이 일시에 배제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다는 것이 연합회의 설명이다.
김철준 정책위원장은 “의료법인 이사로 참여하고 있던 많은 개원의 및 관련 의료기관들이 현재 위법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됐다”며 “궁여지책으로 가족이나 지인들로 이사장 및 이사진을 교체한 법인과 재단들에서는 정상적인 업무처리가 불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어떻게 의료전문가를 배제하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운영하라는 것인지 이해가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또한 해당 법안은 의료진에게만 한정함에 따라 다른 직군 등과의 형평성 문제도 간과할 수 없다. 비의료인의 경우 법의 저촉을 받지 않아 오히려 의료인이 역차별을 받는다는 것이다.
그는 “의료인은 의료법인을 포기하든 병원을 포기하든 선택하라는 것인데 이게 과연 개인의 활동 포기를 강요해야 할 문제인지 모르겠다”며 “의사는 무조건 진료실에 틀어박혀서 진료만 해야 하느냐”라고 토로했다.
이 같은 문제점 지적에 지난달 19일 오제세 의원은 규제를 완화하는 개정법률안을 발의했지만 의료계 내부에서는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등이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논란이 커지고 있는 분위기다.
이들은 규제를 완화할 경우 사무장병원 등 불법 의료기관을 활성화시킬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우려를 내세웠다.
이에 대해 연합회는 의료법인은 영리성을 띈 네트워크 병의원과는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 위원장은 “의료법인은 합법적으로 설립돼 관할 지방행정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받고 있는데 마치 불법사무장병원처럼 비하되고 있다”며 “일부 탈법적인 법인형 사무장 의료기관이 있을 수 있지만 이를 전체 의료법인의 문제로 호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