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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해외파견 직원 임차료 '펑펑'
김명연 의원, 외국 주재관 체재비 허술 관리 지적
[ 2015년 09월 23일 14시 33분 ]

[2015 국정감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해외파견 주재관의 자녀·배우자 체재비를 지급하고, 주택임차료의 차액은 개인의 호주머니로 들어가게 지급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스위스 제네바 국제사회보장협회(ISSA)에 파견된 건보공단 직원에게 불필요한 재정이 지급됐다.

 

지난 2012년에 파견된 주재관은 건보공단으로부터 매달 510만원(4200스위스프랑)의 주택임차료를 받았으나, 실제 임차료는 260만원(2200스위스프랑)에 불과해 매년 약 한화 2900만원에 달하는 차액을 챙겼다.

 

원인은 2012년 6월 개정된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제사회보장협회 주재관 파견 운영지침’에는 ‘파견근무자에게 임차보조비를 지급하되 그 금액은 파견지 물가수준을 고려해 월 4200스위스프랑(510만원)을 지급한다’라는 규정 때문이다.

 

ISSA에 주재관을 파견하고 있는 국민연금공단의 경우 건보공단에 비해 연간 약 2000만원을 덜 지급하고 있었다.

 

더욱이 국민연금공단은 주택임차의 계약주체가 공단으로 돼있는 반면, 건강보험공단 주재관의 주택은 주재관 개인 명의로 돼 있어 투명성 문제도 수면위에 올랐다.

 

건보공단은 주택임차료와 주재관 가족에게 지급하는 체제비를 올해 1월 삭제했으나 부대조건을 달아 효력을 무력화시켰다.

 

부대조건은 ‘주택임차료는 개정 이후 신규 파견자부터 적용하되 기존 파견자에 대해서는 2015년 예산서의 지급 단가에 따라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김명연 의원은 “건보공단 직원의 주머니로 국민 건강에 쓰여야 할 보험료가 들어가고 있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조금씩 새어나가는 예산들이 건보재정 악화를 가속 시킨다”고 지적했다.

민정혜기자 mjh_nui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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