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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종면 교수, 송명근 前 교수 형사·민사소송 '완패'
법원, 보건연 카바수술 연구결과 관련 명예훼손 1·2·3심 및 9000여만원 배상 기각
[ 2015년 09월 23일 20시 00분 ]

카바수술(종합적대동맥근부 및 판막성형술, CARVAR) 안전성 논란으로 시작된 두 의과대학 교수의 기나긴 법정공방이 최근 종지부를 찍은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대법원까지 이어진 형사 재판은 물론 민사도 소송을 제기한 교수가 사실상 완패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민사부는 지난 4월 배종면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前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실장)가 "카바수술 개발자인 송명근 前 건국대학교병원 흉부외과 교수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을 기각했다.

 

해당 사건의 시작은 지난 2012년 6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송 교수가 某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 발언이 불씨가 된 것이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하 보건연)이 전향적 연구를 수행하지 않고 근거 없이 카바수술 중단을 주장했으며 ▲카바수술에 대한 부정적 내용이 담긴 보건연의 보고서가 허위인 것으로 드러났고 ▲이로인해 연구 총책임자인 배종면 교수가 당시 보건복지부장관에 경고를 받기도 했다는 내용이었다.

 

해당 기사가 보도된 후 송 교수는 배종면 교수 고발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고 형사소송은 대법원까지 갔다.

 

하지만 법원은 1,2,3심 모두 ‘무죄’를 선고했고, 이후 배 교수는 다시 송명근 교수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배 교수는 ‘송 교수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 내용이 허위사실이며, 이로 인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위자료 등 9000여 만원을 지급할 것을 주장했다.

 

"송명근 교수가 자료 제출 안해서 제대로된 연구 못했다는 주장 등 인정 안돼"

 

그러나 법원은 이번에도 송명근 교수의 손을 들어줬다. 원고 주장을 기각했을뿐 아니라 원고가 피고에게 변호사 비용도 구상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우선, ‘전향적 연구를 하지 않았다’거나 ‘카바수술 중단을 주장했다’는 등 송 교수가 언론 인터뷰에서 주장한 내용을 "허위라고 단정키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년간 전향적 연구를 거쳐 카바수술 안전성과 유효성을 재평가하기로 하고, 2009년 6월경 카바수술실무위원회를 설치했지만 이후 여러 이유로 전향적 연구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2010년 1월경부터 배 교수를 총책임자로 한 보건연에서 후향적 연구가 이뤄졌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배 교수는 보건연이 전향적 연구를 수행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송 교수가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고, 연구계획서 작성 등에 협조를 하지 않아 연구를 할 수 없었던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이 같은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또 “보건연 연구가 시작된지 얼마 되지 않은 2010년 2월 경 카바수술실무위원회가 카바수술을 잠정 중단할 것을 의결했고 이후 보건연이 회의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 보고한 사실도 인정된다”면서 “기사 내용은 이를 비판한 표현으로 보이고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배 교수가 문제삼은 ‘의평위에서 보건연 보고서가 허위인 것으로 드러났고, 보건연이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경고를 받기도 했다’는 표현에 대해서도 당시 전후 사실관계와 인터뷰 녹취 원문 등을 토대로 따졌다.

 

배 교수는 “당시 복지부장관 인터뷰 내용이 보건연 보고서가 허위이기 때문에 경고했다는 것이 아닌데도 송 교수가 고의로 허위내용을 갖고 인터뷰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 송 교수의 해당 인터뷰는 보건연 보고서 내용 중 사망률·후유증·재수술 비율 등의 자료 오류를 지적하거나 보건연 보고서를 반박하는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송 교수가 그 과정에서 보건연이 복지부 장관의 경고를 받은 사실도 갑자기 생각나 경고의 구체적인 사유에 대한 명확한 언급없이 인터뷰 끝 무렵 잠깐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송 교수가 인터뷰를 통해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거나 허위성을 인식하고 이 같은 인터뷰를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허지윤기자 jjy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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