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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대병원 "작년 건보 부당청구 환급액 없다"
"공단 입력 실수로 오해 받아 난감…이의 제기 후 자료 정정"
[ 2015년 09월 25일 11시 26분 ]

경상대학교병원(병원장 장세호)이 지난해 건강보험 부당청구에 따라 환급한 금액이 없다고 해명했다.

 

앞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발표한 ‘국립대병원 진료비 과다, 부당청구 및 환불 현황’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 현지 실사에 따른 경상대병원 환수금은 2013년 8억6571만6410원, 2014년 8억7936만6860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은  2013년 환급액은 8억6539만8860원이고 2014년 부당 청구 환급액은 없다고 밝혔다. 건보공단 담당자의 착오 입력에 따라 잘못 알려졌다는 설명이다.

 

경상대병원 관계자는 “2012년 보건복지부 실사 후 병원 청구 시스템을 개선했고 이 후 부당 청구액은 없었다”며 “공단의 입력 오류로 병원이 과도하게 부당 청구한 것처럼 알려져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공단은 병원 이의 제기 후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오류가 있음을 파악하고 내용을 정정했다"고 덧붙였다.

김성미기자 ksm674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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