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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와 한국소비자원이 ‘의사 복약지도 책임’에 대해 갑론을박 논쟁을 벌이고 있다. 과거 판례에 대한 법률적 해석이 논란의 핵심이다.
25일 소보원은 “일부 언론에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현행 법률에 배치되는 조정 결정을 한 것으로 보도됐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4일 의협은 의사에게 약물 부작용 설명의무를 요구한 소보원 조정 결정에 대해 강하게 문제제기를 했다.
현행 약사법에 따르면 부작용 등에 대한 정보제공(복약지도) 의무는 약사에게 있다는 것이 의협 측 주장이다.
의협은 “의약품 부작용 설명의무 등 모든 책임을 의사에게 강제할 경우 사고 발생 시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며 “의약분업 이후 의사가 처방한 약과 실제 환자가 복용하는 약이 다를 가능성도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소보원은 1994년, 2005년 대법원 및 2005년 고등법원 판결을 근거로 “의사 처방행위에 대해 설명의무가 인정된다”고 맞불을 놓았다.
소보원은 “판례에 따르면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검사․처방․투약 등의 치료행위 등을 의미한다”며 “그동안 의사에게 약의 처방과 투약 시 설명 의무가 있다고 판시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조정결정이 의협 주장처럼 법과 배치된다는 시각은 관련 판례 취지를 오해한 것이라고 못 박았다.
소보원은 “의사가 환자에게 다이어트 목적으로 처방한 ‘엔슬림’과 ‘토피라트’는 녹내장을 유발시킬 수 있는 약물로 알려져 있다”며 “의사는 이러한 부작용 발생 가능성에 대해 환자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소보원은 “환자 스스로 의료행위(투약)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하게 해 중대한 결과의 발생을 회피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며 “이번 조정결정은 이 같은 부작용 등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은 과실을 물어 위자료 지급을 결정한 것”고 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