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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형수술 결과 너무 부자연스럽다면 배상해야"
"눈 트임 수술 교정해도 더 이상해져 1100만원 배상" 판결
[ 2015년 09월 30일 08시 04분 ]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성형수술 결과에 만족하지 못한 여성에게 수차례 교정 시술을 했으나 결과적으로 더 부자연스러워졌다면 병원이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 김성수 부장판사는 A씨가 성형외과 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천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눈에 눈곱이 잘 끼고 눈의 좌우 폭이 짧다는 생각에 이를 바꾸려고 성형외과를 찾았다. 의사는 쌍꺼풀 수술과 앞트임·뒤트임·지방이식수술을 권유했고 A씨가 동의해 2012년 8월 수술을 했다. 
 
수술 뒤 A씨는 오른쪽 눈이 너무 당겨졌고 앞트임은 비대칭이며 뒤트임은 너무 약하다고 불만을 터뜨렸고, 의사는 3개월 뒤 재수술을 하자고 제안해 다시 수술이 이뤄졌다. 그러나 재수술 뒤 A씨는 오른쪽 눈의 쌍꺼풀이 두 겹이 됐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의사는 다시 이를 교정하는 시술을 했다.

 

그럼에도 A씨는 "수술 결과 기대했던 미용 개선 효과는 얻지 못하고 눈의 모양만 부자연스러워졌다. 교정 시술을 반복해 받는 과정에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게 됐다"며 의료상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김 판사는 "미용적 개선 효과를 기대하는 성형수술이라고 해서 의사에게 환자의 주관적 심미감을 만족시켜줄 책임까지 주어진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도 "의사는 환자의 요구를 파악한 뒤 그 적정성을 판단하고 충분한 설명과 협의를 거쳐 최적의 수술계획을 세운 다음 이에 따라 올바르게 시술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수술을 전후한 원고의 눈 모습을 보면 애초의 성형 목적을 거의 달성하지 못한 채 그 모양만 매우 부자연스러워졌음을 알 수 있다"며 "단순히 주관적 심미감의 불만족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시술이 이뤄지지 않은 결과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고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원고가 과거 같은 부위에 수술을 받은 전력이나 이 시술 자체에 내재한 위험 등이 일정 정도 작용했다고 보인다"며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배상액은 A씨가 수술에 쓴 비용 320여만원과 향후 필요한 치료비 270여만원을 합한 금액의 절반인 300만원에 위자료 800만원을 더해 1천100만원으로 결정됐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mi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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