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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신·증축시 '소방안전 동의' 의무화
법제처, 내달 1일 적용
[ 2015년 09월 30일 11시 17분 ]

앞으로 요양병원 신・재건축시 관할 소방기관의 소방안전 동의가 전면 의무화된다.

 

법제처(처장 제정부)가 30일 공개한 10월 신규 시행 법령 35개 중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그간 연면적 300㎡ 이상에서만 소방안전 동의를 받아야 했던 기준이 사라진다.

 

이에 따라 요양병원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면적에 관계없이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건축물 등이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따르는지를 검토해 동의요구 서류 접수 5일 이내에 해당 행정기관에 동의여부를 알려야 한다.

 

일련의 조치는 지난해 5월 전남 장성에서 발생한 노인 요양병원 화재사건의 후속조치로 소방안전에 대한 기준 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 법제처는 "시행일 이후 건축물을 새로 짓거나 다시 짓는 등과 관련된 허가 또는 인가 신청부터 적용된다"며 "법 개정을 통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확대돼 국민생활이 보다 안전해지고 편익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법제처가 공개한 10월 시행 법령 중에는 요양병원 소방안전 기준 강화 외에도 완화의료 입원진료수가, 인삼 유통관리, 약국 개설 등록 및 휴・폐업 관리 등이 추가됐다.

오준엽기자 oz@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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