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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감기약의 만 2세 미만 영유아 대상 투여가 금지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일반의약품 어린이 감기약에 대한 소비자 단체 회의 결과 등을 토대로 허가사항 변경을 고시, 시행 중이다.
이에 기존 '만 2세 미만 영유아 대상 의사의 진료를 받는다'는 허가사항은 '만 2세 미만에게 투여하지 않는다'로 변경됐다.
다만, '꼭 필요한 경우 의사의 진료를 받는다'는 단서 조항이 추가돼 의사 소견에 따라 오프라벨 처방은 가능한 상황이다.
이번 허가사항 변경은 올해 1월 만 2세미만 투여에 대해 개정된 데 이어 일부 문구의 혼돈을 이유로 다시 개정됐다.
대상은 허가사항 변경 지시 내역에 포함된 비충혈제거제, 진해거담제, 항히스타민제, 기침억제제 성분을 포함한 일반의약품이다.
한편, 앞서 식약처가 발표한 12세 미만에서의 코데인과 디히드로코데인 투여에 대한 안전성 서한은 허가변경 조치가 불필요한 것으로 평가돼 이달 초 철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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