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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고령환자 처방시 주의해야할 의약품 정보가 자동으로 제공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1일부터 '노인주의 의약품' 처방・조제에 대한 DUR(Drug Utilization Review) 점검을 실시한다.
노인주의 의약품 DUR은 만 65세 이상 고령환자에게 주의가 필요한 의약품을 의・약사가 처방・조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점검서비스다.
대상 성분은 ▲운동실조, 과진정 등이 나타나기 쉬운 장기지속형 벤조다이아제핀 13개 성분 ▲기립성 저혈압, 항콜린작용에 의한 구갈, 배뇨곤란 등이 나타날 수 있는 삼환계 항우울제 7개 성분 등 20개다.
심평원 최명례 DUR관리실장은 "고령환자들은 복합질병 등으로 부적절한 약물사용 경향을 보이며, 신체・인지기능 저하로 약물 부작용 위험도가 높아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어 "노인주의 의약품 DUR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적정 사용정보 등이 포함돼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고령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의약품을 복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심평원은 DUR을 통해 ▲병용금기・연령금기・임부금기 의약품 ▲안전성 관련 사용(급여)중지 의약품 ▲동일성분 중복 및 효능군 중복의약품 ▲용량・투여기간・분할투여 등 주의의약품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