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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약품이 혈액응고 방지제 ‘후탄 주사제’의 결정형 특허를 무효화시켰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제일약품은 녹십자 및 BMI 코리아와의 공동 대응을 통해 후탄 주사제 특허소송에서 승소했다.
‘헤파린’ 대체약물로 알려져 있는 후탄 주사제는 지난 2005년 SK케미칼이 일본에서 도입했다. 투석환자나 급성 췌장염 환자 등에 사용되며, 연간 150억원 규모의 매출을 올리는 대형 품목이다.
제일약품, 녹십자, BMI 코리아는 ‘후탄 주사제’와 동일한 제네릭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2014년 10월 나파모스타트 결정형 특허 제0536786호(메실산나파모스타트 결정다형 및 그 제조방법)에 대한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이번 특허심판원 결정으로 제일약품, 녹십자, BMI 코리아는 안정적으로 제품영업을 전개할 수 있게 됐다.
제일약품 관계자는 "개발 초기 제품개발 전략과 특허전략을 병행함으로써 제네릭 경쟁에서도 다른 제약사들보다 유리하게 시장을 선점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