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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권 없는 간호사, 리베이트 대상 아니다"
복지부 행정처분심委, 의사 면허정지 2개월 유지
[ 2015년 10월 01일 20시 00분 ]

의사 A는 제약회사로부터 법인카드를 전달받아 170회에 걸쳐 790만원을 사용한 후 그 대금을 대납케 한 이유로 면허정지 2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이 의사는 본인이 법인카드를 받은게 아니고 같은 병원 간호사 B가 받아 사용한 것이라며 이의를 제기했지만 보건복지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간호사는 약제선택 권한이 없어 리베이트 수수 대상이 되기 어려운 만큼 의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정당하다는 이유였다.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의료인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는 최근 3차 회의를 열고 위 사례를 포함한 총 18건에 대한 심의 안건을 논의했다.

 

구체적 사안으로는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하다 적발된 의사 9명과, 리베이트 관련 의료인 9명 등 총 18명이다.

 

불법 의료행위는 △면허범위 외 의료행위(1명) △의료기관 외 의료업(1명) △처방전 미발급(1명) △비의료인 의료행위(1명) △진료거부(1명)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1명) △처방전 불법 발행(3명) 등이다.

 

리베이트는 △병원 총무부장이 수수한 경우(2명) △법인카드 불법사용(2명) △간호사·사무장 리베이트 수수(2명) △봉직의 리베이트 수수(2명) 등이다.

 

일단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는 고의성과 무지로 인한 행위에 대해서는 지난 1, 2차 회의결과와 마찬가지로 처분을 경감시키는 쪽을 방향을 잡았다.

 

실제 자격정지 4개월 처분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한 의사의 경우 판결 다음 날 자격정지 처분이 속개된다는 사실을 모른채 의료행위를 진행했다.

 

이 의사는 14일 간 의료행위를 하던 중 속개 사실을 인지, 즉각 진료를 중단하고 자진해서 해당기간 동안 청구를 취소했지만 복지부로부터 ‘면허취소’ 통지를 받았다.

 

하지만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는 이 의사의 경우 위반행위에 고의성이 없었고, 법률지식 미비로 인한 결과라는 점을 감안해 위반기간과 동일한 자격정지 처분을 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복지부 관계자는 “행정소송 패소시 판결 다음 날부터 자격정지 처분이 자동으로 속개된다”며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경우에 한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간호사의 면허 범위 외 의료행위에 대해서도 심의가 이뤄졌다.

 

의사는 심전도 검사 대상환자가 밀리자 간호사에게 임상병리사 업무인 심전도검사를 지시했고, 이 사실이 적발돼 의사는 벌금 100만원, 간호사는 벌금 50만원의 판결을 받았다.

 

이에 복지부는 간호사에게 면허범위 외 의료행위를 한 이유로 자격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지만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는 다른 판단을 내렸다.

 

간호사는 의사의 지시를 따를 수 밖에 없었고, 실시한 의료행위가 침습적이지 않은 만큼 의사와 동일한 자격정지 15일의 처분을 내리는 것으로 정리했다.

 

이 외에도 위원회는 진료기록부 거짓작성 사건의 경우 검찰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중복조사가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자격정지 처분을 감면시켰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적정한 행정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며 “위원회 결정은 행정처분에 그대로 반영된다”고 말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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