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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가격공개가 3차에 걸쳐 점진적으로 확대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1일 비급여 진료비용을 국민들이 비교할 수 있도록 정보 취합 및 공개 대상 및 범위를 62.5% 이상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확대되는 대상은 시력교정술에 해당하는 라식 및 라섹을 포함해 한방추나요법, 골드크라운(금니), 12종에 달하는 제증명수수료 등 20개 항목이며 적용 범위는 한방・치과・전문병원 등 553개 기관이 늘어난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32개 항목의 비급여 정보를 제출해온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총 340개 기관에 더해 총 52개 항목 893개 기관에서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심평원이 지정한 제출기한은 오는 15일부터 11월 6일까지로 의료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2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와 현재 개정이 진행 중인 법령에 따라 자료제출이 의무화된다.
이렇게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심평원은 검토 작업을 거쳐 오는 12월 말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2016년과 2017년 적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태선 의료정부분석실장은 "2016년 초 150병상 초과 병원급으로 확대하고, 2017년에는 모든 병원급으로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비교정보를 공개할 것"이라며 "오는 5일 대구를 시작으로 세부 추진계획 등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심평원 관계자는 "연 1회 의료기관으로부터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를 제출받아 정기적으로 가격정보를 변경하고, 의료기관의 변경내역 접수사항을 수시로 반영해 공개정보를 수정・제공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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