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7일tue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고삐 조여지는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
심평원, 1차 553개기관 20항목 공개… 2차·3차 공개 방안도 추진
[ 2015년 10월 02일 12시 01분 ]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가격공개가 3차에 걸쳐 점진적으로 확대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1일 비급여 진료비용을 국민들이 비교할 수 있도록 정보 취합 및 공개 대상 및 범위를 62.5% 이상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확대되는 대상은 시력교정술에 해당하는 라식 및 라섹을 포함해 한방추나요법, 골드크라운(금니), 12종에 달하는 제증명수수료 등 20개 항목이며 적용 범위는 한방・치과・전문병원 등 553개 기관이 늘어난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32개 항목의 비급여 정보를 제출해온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총 340개 기관에 더해 총 52개 항목 893개 기관에서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심평원이 지정한 제출기한은 오는 15일부터 11월 6일까지로 의료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2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와 현재 개정이 진행 중인 법령에 따라 자료제출이 의무화된다.

 

이렇게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심평원은 검토 작업을 거쳐 오는 12월 말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2016년과 2017년 적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태선 의료정부분석실장은 "2016년 초 150병상 초과 병원급으로 확대하고, 2017년에는 모든 병원급으로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비교정보를 공개할 것"이라며 "오는 5일 대구를 시작으로 세부 추진계획 등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심평원 관계자는 "연 1회 의료기관으로부터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를 제출받아 정기적으로 가격정보를 변경하고, 의료기관의 변경내역 접수사항을 수시로 반영해 공개정보를 수정・제공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오준엽기자 oz@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의료기관 진료비 세부내역서 표준화 필요"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