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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경찰서는 환자를 진료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의료급여 등을 타낸 혐의(의료법 위반 등)로 병원 대표 최모(70)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007년 12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울주군 언양읍에서 개인병원을 운영하며 4000여차례에 걸쳐 환자들이 물리치료와 주사 치료 등을 받은 것처럼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최씨는 병원 담당의사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자 사무국장과 짜고 물리치료사에게 환자 치료를 맡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2013년 2월 울주군보건소 고발로 사무국장 등을 상대로 수사를 벌였고 도주한 최씨를 지난 9월24일 서울의 한 병원에서 체포했다.
경찰은 "영양사, 조리사 등이 상시 근무한 것처럼 신고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금, 근무비를 받아내는 등 총 1억9000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겼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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