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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없는 정책 차등수가제, 폐지 마땅"
복지부 손영래 보험급여과장 "실효성 없다" 논란 일축
[ 2015년 10월 04일 20시 00분 ]

동네의원에 대한 진료비 차등수가제가 도입 15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의사 1명 당 환자수를 제한해 진료시간 확대를 도모하려던 제도였지만 시행 내내 실효성 논란에 휩싸이며 결국 폐지가 결정됐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가입자단체가 정부의 폐지 방침에 반발해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는 등 적잖은 진통이 있었다. 이들은 “보건복지부가 권한을 남용해 제도 폐지를 유도했다”며 행정소송 등 투쟁을 선포, 당분간 차등수가제 폐지 후유증이 계속될 전망이다. 하지만 이번 결정을 주도한 보건복지부 입장은 단호했다. 실효성 없는 제도는 폐지하는게 마땅하고, ‘충분한 진료시간 확보’라는 당초 목적을 추구하는게 합리적이라는 입장이다.

 

 

다음은 의원급 의료기관 진료비 차등수가제 폐지와 관련한 보건복지부 손영래 보험급여과장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일문일답이다.

 

시민단체 반발이 거세다
가입자 단체와 접근 방식이 다른 것 같다. 가입자 측은 의원급 의료기관 차등수가제가 폐지되는 만큼 의원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의원이 아닌 모든 의료기관의 문제로 받아들였다. 특히 의원급 보다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진료시간 확대가 더 시급하다.

 

건정심 재상정 절차 논란이 제기됐다
가입자는 안건 재상정을 위해 재적위원 2/3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이는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건정심 규정상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이다. 투표방식은 전체회의에서 비밀투표를 하지 말자고 의견이 모아져 거수로 진행한 것이다.

 

3개월 전 부결됐던 안건이었다. 재상정 부담은 없었나
당시 부결의 이유는 대안의 실효성 문제였다.. 진료횟수 공개에 따른 부작용 문제가 있어 추가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고민을 거듭했고, 이번에 보완된 대안을 제시한 것이다. 차등수가제의 무조건 폐지 의견은 소수였다.

 

특정 진료과의 진료시간 감소 우려가 제기된다.
한국보건산업연구원 조사결과 차등수가제 폐지로 인해 진료시간 단축이 없을 것으로 나타났다. 십 수년째 제도의 효과성 입증이 되지 않았다. 오는 환자를 의사가 돌아가라고 말할 수 없다. 역으로 차등수가제를 없앤다고 해서 환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기 어렵다.

 

병원계 반발은 없었나
의원급 차등수가제가 폐지되면서 병원급으로 부담이 전가된 구조다. 그렇다고 일방적인 것은 아니다. 병원계는 의료질평가 지표에 포함시켜 저항이 적었다. 보상기전 없이 평가에 따라 무조건 차감하고 한다고 했다면 병원계가 수용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차등수가제 폐지 대안에 대한 평가는
나름 합리적이다. 단순히 차등수가제를 없애는 차원이 아니라 정책적으로 환자의 진료권 질 제고에 좋은 기전이 생겼다. 환자수나 진료시간을 지표화 해서 수가를 차등지급하는 기전은 나름 합리적이다. 기존 차등수가제 보다는 실효성이 훨씬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


특정 진료과 쏠림 우려가 크다
향후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이 가능할 것이다. 복지부 입장에서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 차등수가 존재 당시 변화가 없던 환자수가 제도 폐지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거의 동수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향후 일정은 어떻게 진행되나
일단 차등수가제는 오는 12월 폐지된다. 다만 의료질평가 지표 개발이 관건이다. 지표는 조사체계를 만들어 1년 동안 완성시킬 계획이다. 내년에 수가가 신설될 경우 우선 올해 지표를 사용할 수도 있다. 제대로 된 수가를 만들기 위해 이제부터가 중요하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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