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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6시간 지나기 전 환자 퇴원 급급
6시간 이후 1일 입원료 적용....환자 진료비 부담율 1/5로 뚝
[ 2015년 10월 06일 14시 46분 ]

[2015 국정감사] 응급실 내원 후 6시간이 지나면 1일 입원료로 산정돼 환자의 의료비 부담금 차이가 크고,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6시간 이전 환자 퇴원에 급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내원환자 모두가 의료비 부담금 차이를 알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 제공를 하고, 6시간이 다 돼 갈 즈음 환자 퇴원에 급급하지 않도록 충분한 설명과 동의 후 퇴원수속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서울대병원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응급실 입원료 산정기준은 응급실 내원 6시간을 전후로 많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급실에 내원 후 6시간이 지나면 입원료 산정 기준이 달라지는데, 전체 입원 시간이 6시간 이상인 경우에 한해 1일의 입원료를 산정한다.

 

또한 응급실 내원 6시간이 지나 1일 입원료로 산정될 경우 입원료는 본인부담율의 20%로 낮아지게 된다.

 

즉, 응급실에 들어간 지 6시간이 지나면 모든 비용의 20%만 내면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에서는 6시간이 다가오면 황급히 정리해 퇴원조치 시키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문제는 수익 축소를 줄이기 위해 일부 의료기관에서 수액을 다 맞지도 않은 환자를 퇴원 시키는 등 각종 무리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대병원의 응급실을 이용시간에 따른 환자 현황을 살펴보면, 약 5~10%의 환자들이 내원한지 5~6시간 사이에 퇴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선교 의원은 “응급실 당도 후 6시간이 지나면 1일 입원으로 처리돼 의료비 부담금에 차이가 생긴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것”이라며 “내원환자 모두가 이에 대해 알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6시간이 다 되어갈 즈음 환자 퇴원 조치에 급급하지 않도록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과 동의 후 퇴원수속을 밟도록 해야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정혜기자 mjh_nui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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