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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BMS, 동아ST 상대 '바라크루드' 복제약 승소
법원 "바라클정, 특허 만료까지 생산·판매금지"
[ 2015년 10월 06일 20시 00분 ]

한국BMS제약(대표 박혜선)이 동아에스티를 상대로 제기한 바라크루드 복제약 ‘바라클정’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에 따라 동아에스티의 바라클정은 바라크루드 특허만료기간인 10월 9일까지 생산, 판매가 금지됐으며 손해배상 청구도 당할 위기에 처했다.


6일 한국BMS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만성 B형간염 치료제 ‘바라크루드(성분명 엔테카비르)’와 관련된 동아에스티의 특허침해 가처분소송에서 승소했으며 손해배상도 청구할 계획이다.


다만 법원이 받아들인 가처분 신청 범위에는 도매상과 약국 등에 이미 유통된 의약품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9일 특허가 만료되는 바라크루드는 총 70여개사의 140여개 복제약이 허가, 출시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동아에스티는 특허 만료일에 한 달 앞서 지난 9월 7일 출시를 강행해 논란이 불거졌다.


BMS제약의 B형간염 치료제 바라크루드는 연간 1500억원대의 국내 최대품목이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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