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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치료 급여화 보류…상담수가 인상
복지부, 금연정책 개선안 공개…"환자 본인부담 낮춰"
[ 2015년 10월 07일 09시 18분 ]

금연치료 전면 급여화가 잠정 보류됐다. 효율성 논란에 발목을 잡혔다. 대신 금연상담료 등을 대폭 인상해 의료기관 참여율을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금연치료 급여화를 검토했지만 약제 오남용, 성공인센티브 지급 논란 등의 문제가 있어 잠정 보류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현 사업 방식을 보완, 시행한 후 금연치료 실적추이 등을 토대로 급여화 추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일단 복지부는 의료기관의 참여도 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불편사항으로 지적됐던 전산프로그램 간소화를 통해 행정부담을 경감키로 했다.

 

사용자 편의를 위해 현재의 웹방식의 별도 프로그램도 처방전달시스템(OCS)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내년 7월까지 개편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담시간에 비해 금연상담료가 낮아 금연치료를 기피하는 의료기관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상담수가를 현실화(평균 55%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금연치료만을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한 경우 최초 상담료는 1만5000원 → 2만2830원, 금연유지 상담료는 9000원 → 1만4290원으로 조정된다.

 

또 저소득층 및 의료급여 대상자에 대해서는 약제비를 전액지원해 추가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상담료는 전액 지원되지만 약제비는 처방약별로 국고지원 한도 초과액(1일 지원 단가 챔픽스 3540원, 부프로피온 1360원)에 대한 본인부담금이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흡연자의 금연치료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상담료, 약제비, 약국금연관리료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20% 수준으로 대폭 낮아진다.

 

이에 따라 12주 금연치료시 챔픽스 기준으로 본인부담이 현재 19만2960원에서 8만8990원으로 약 54% 정도 경감될 예정이다.

 

환자가 지불한 본인부담금도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80%까지 돌려주며, 프로그램 이수 6개월 후 금연검사 결과 성공한 경우 성공인센티브(10만원)를 추가로 지급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본인부담율 인하는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인센티브와 함께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대한 참여율과 성공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행>

 

총비용

건보지원

본인부담

챔픽스

(1일2정, 총168정)

411,864원

218,400원

193,464원

웰부트린

(1일2정, 총168정)

215,640원

134,400원

81,240원

니코피온

(1일2정, 총168정)

218,832원

134,400원

84,432원

 

<조정 후>

 

총비용

건보지원

본인부담

챔픽스

(1일2정, 총168정)

446,070원

357,080원

88,990원(54%↓)

웰부트린

(1일2정, 총168정)

260,094원

209,744원

50,350원(38%↓)

니코피온

(1일2정, 총168정)

256,734원

206,384원

50,350원(40%↓)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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