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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시작된 경기 성남 소재 P제약사 리베이트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가 발표됐다.
경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7일 약사법 위반혐의로 P제약사 대표 김모(69)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의료계 종사자 27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300만원 이하의 리베이트를 수수한 288명의 의사에 대한 자료를 보건복지부에 넘겨 경고,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도 예고했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P사 대표 김씨 등은 지난 2010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전국의 554개 의료기관에서 P사 제품 처방을 대가로 61억50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을 제공한 혐의다.
특히 불구속 입건된 274명의 의사들은 300만원 이상의 리베이트를 다양한 수법 등을 통해 의약품 처방 대가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80명에 달하는 P사의 영업직원들은 의료기관의 의사들과 3~6개월 단위로 기간을 정해 의사들과 처방 밀어주기 계약을 암묵적으로 맺는 방식을 사용했다.
이를 통해 해당 의사들은 처방 금액의 10~30%를 자기 몫으로 사전, 사후로 각각 다양하게 지급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일례로 부산지역의 한 개인병원 의사는 P사와 의약품 처방에 대한 계약을 체결, 지난 2010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3억6800만원을 선불로 지급받았다.
경찰은 "P사의 의약품을 다량 처방하면 의사의 이득이 더 높아질 수 밖에 없는 방식"이라며 "의약품 오남용의 우려까지 초래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계약조건에 맞추기 위해 의약품 과다 처방 등의 사례가 추가로 나타나는 만큼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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