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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국정감사] 의료기관들의 부당청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현지점검을 강화하고 신고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요양급여비용 산정에는 간호관리료처럼 병원의 인력 확보 여부에 따라 지급이 인정되거나 또는 차등 지급되는 항목이 있는데, 인력 확보 여부는 병원 신고에만 의존하고 있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5년 간 의료기관 현지점검 결과 의료인력 허위신고로 부당청구하다 적발된 의료기관은 389곳에 달했다.
적발건수는 418건에 이르고 적발된 기관의 부당 금액은 무려 150억원을 넘어섰다. 그 중 요양병원은 가장 많은 급여비용(75%)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 의료기관에서 2회 이상 적발된 곳도 18개소에 달했다. 이 중 1개소를 제외한 나머지 17개 병원은 모두 요양병원이었다. 그 중 2개소는 지난 6년 간 3회나 적발됐다.
의료인력 허위신고로 부정 수급한 의료기관 총 398개 중 수급액이 1억원 이상인 병원은 34곳이었으며, 한 요양병원은 부풀린 간호인력으로 최고 5억5000만원의 급여비를 편취했다.
간호인력 허위신고 사례가 가장 많았으며(81%), 퇴사, 휴직, 병가 중인 직원을 정상 출근한 것으로 조작하거나 간호부장을 중환자실 근무 간호사로 둔갑시키는 등의 수법도 동원됐다.
최동익 의원은 “성실하게 보험료를 내는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현지점검을 강화함으로써 부당하게 돈을 가로채가는 병원들을 적발해 내는 것에 정부가 힘을 쏟아야 한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허위신고 반복 시 업무정지 등 처벌을 강화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며 “근본적으로 병원 인력확인을 병원 자체 신고에만 의존하는 구조가 문제다. 신고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속히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