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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서 기소된 유디치과…공세 나선 치협
현지 관련 내용 중 일부 국내 검찰 제출…유디 "악의적 자료 배포에 불과" 일축
[ 2015년 10월 08일 11시 31분 ]

미국 현지 법원에 정식 기소된 유디치과에 대해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가 맹공을 퍼붓고 있다. 한동안 잠잠했던 치협의 ‘일부 피라미드형 네트워크 치과 척결 사업’이 다시 활기를 띄는 모양새다.

 

치협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치과면허국과 주 검찰이 유디치과의 미국 내 불법 영업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캘리포니아주 치과면허국은 유디치과 미국법인에서 이른바 ‘바지 원장’으로 근무한 한인 치과의사 4명에 대해 치과의사 자격 박탈·정지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현재 유디치과 미국법인에서 근무한 한인 치과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조무사·위생사 등 수십여 명을 상대로 수사가 확대되는 분위기다.

 

미주한인치과의사협회 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캘리포니아주 치과면허국과 주 검찰의 법원 기소장에는 유디치과 설립자인 김 모 씨가 미국 내 유디치과 병원 실소유주로 적시돼 있다.

 

미국 치과의사 면허가 없는 김 씨가 로스앤젤레스를 비롯한 캘리포니아 남부에서 유디치과 병원을 세우고, 한인 치과의사들을 ‘바지 원장’으로 고용해 불법 영업을 했다는 것이다.

 

캘리포니아주 의료법에 따르면 치과의사 자격증을 취득한 의사만이 치과병원을 운영할 수 있다. 치과의사가 병원 여러 곳을 소유하더라도 병원당 진료시간이 40%를 넘어야 한다.

 

그동안 치협은 미주한인치과협회와 지난해부터 해당 네트워크 그룹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유하며, 대응 전략을 준비해 왔었다.

 

올해 2월 최남섭 회장은 재미한인치협 임원진을 만나 주 치과면허국의 결정사항과 검찰에서 처분요구 의견이 있었음을 직접 확인한 바 있다.

 

치협 관계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지난 5월 (주)유디 본사와 계열사 2~3곳을 압수수색 한 후 지금까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미국법인 유디치과에 대한 미국 관련 자료를 입수해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일부를 제출했다”며 “향후 국내 수사에서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대해 유디치과는 “치협이 발표한 보도자료는 거짓말과 중상모략이 가득한 ‘유디죽이기’ 라며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자격이 박탈·정지 당했다는 미국 UD 치과의사들은 현재 정상적으로 진료에 임하고 있으며, 미국대학에서 학위를 이수하고 치과의사 면허를 취득한 최소 5~10년 이상 경력을 쌓은 치과의사라는 것이 유디치과 측 주장이다.

 

미국 UD 관계자는 “주 치과면허국 사이에 견해차이가 발생해 지난 3월 행정제재 절차가 진행 된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형사상 문제는 전혀 없었으며, 10월 현재까지 이에 대한 심리나 재판이 발생한 적은 없었다”고 피력했다.

 

이어 “주 치과면허국과 행정제재 절차에 대한 지속적인 협상이 진행 중”이라며 “양 측 간 합의내용이 매우 긍정적이라 올해 안에 협상이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유디치과 관계자는 “국민의 구강건강증진과 치과의사 권익을 위해 노력해야 할 치협 집행부가 아직도 구태의연한 밥그릇 싸움을 끝내지 못하고 개인의 영달과 이익을 위해 유디 죽이기에 나서고 있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민수기자 km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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