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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이 상임감사 직권으로 면책결정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등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활성화한다.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업무처리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와 같은 부작용을 초래했더라도 필요성과 타당성, 투명성이 인정되는 경우 감사원법상의 불이익한 처분요구 등을 하지 않거나 감경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심평원은 최근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마련, 11월부터 시행키로 결정했다.
가장 큰 변화는 제8조(직권에 의한 면책 제도)를 신설했다는 점이다. 이를 근거로 심평원 상임감사는 적극행정 면책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별도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면책처리를 할 수 있다.
이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면책심의회의 기능을 감사실로 이관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그동안 면책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이 회의를 개최,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제도 운영이 수월하지 않았다.
또 모호했던 면책기준이 제7조(적극행정 면책심의회 구성)를 개정해 ‘고의 또는 중과실 부존재 추정 제도’를 도입하면서 4가지 조항으로 신설됐다.
▲직원과 해당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해당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충분히 검토하였을 것 ▲법령에서 정한 행정절차를 거쳤을 것 ▲결재권자의 결재를 거쳤을 것 등이 평가 기준이다.
이와 함께 제10조(면책심사 신청)를 수정해 면책심사 신청자가 기존 ‘수감부서의 장’에서 전체 직원으로 확대됐고, 시기 역시 종전 감사종료 20일 이내에서 감사결과 확정 전까지로 늘렸다.
이와 관련, 심평원 감사실 임훈 과장은 “개정안을 통해 명확한 기준이 마련돼 면책 시 소요되는 인력이나 시간낭비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감사부서는 제도 취지를 충분히 고려해서 운영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