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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업무, ‘변상’ 위기 모면한 공단직원
감사원, 잇단 무책 판정…"과실 인정하지만 손해 불인정"
[ 2015년 10월 12일 20시 00분 ]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부 직원들이 부실한 업무로 수 천만원을 변상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가 천신만고 끝에 위기를 모면했다.

 

감사원은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의 변상판정 청구사항 서면감사 결과 2건 모두 무책판정으로 결론 내렸다.

 

앞서 고용노동부장관은 건보공단 부산지역본부 울산남부지사 A과장과 B차장, 대구지역본부 동부지사 C부장 등이 중대한 과실로 건보공단에 손해를 끼쳤다며 변상을 명령했다.

 

A과장의 경우 법인회생개시결정에 따른 고용보험 등 채권관리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채권 신고액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실제 채납금액 보다 낮게 징수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B차장과 C부장의 경우 A과장이 작성한 법인회생 관련 문서를 4차례 결재하면서 해당 사업장의 회생채권 신고업무에 대한 진행사항을 확인하지 않았다.

 

그 결과 해당 사업장의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3178만원이 적게 신고됐다.

 

이에 대해 노동부장관은 업무담당자 A과장에게 1271만원, 상사인 B차장과 C부장에게 각각 953만원을 변상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당사자들은 “고의성 없는 업무처리 소홀로 발생한 실권 전액을 변상하라는 명령은 가혹하다”며 변상명령에 불복, 감사원에 판정을 청구했다.

 

감사원은 이들의 업무상 과실은 인정했다.

 

A과장의 경우 회생절차 개시 사업장의 채권이 실권되지 않도록 했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했음을 지적했다. 또 상사인 B차장과 C부장 역시 관리‧감독 소홀이라는 과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이들이 중대한 과실로 채권을 실권한 잘못은 인정되지만 손해 발생 금액을 산정할 수 없어 현실적으로 건보공단에 손해를 끼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책판정으로 결론 내렸다.

 

또 다른 사건에 대해서도 건보공단 직원들의 변상책임을 면해 줬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 동부지사 직원들이 건강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조치 과정에서 업무상 과실을 저질러 528만원의 손실을 발생시켰다며 변상을 명령했다.

 

특히 인사이동으로 담당자가 변경됐음에도 전임자와 현재 담당자 모두에게 변상 책임을 물었다.

 

하지만 당사자들은 업무 인계를 받은지 얼마 되지 않아 사안을 파악할 시간이 부족했고, 체납자의 납부능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만큼 변상 명령은 과도하다며 감사원에 판정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체납자 모두 재산이 전혀 없고, 앞으로도 납부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소멸시효 중단조치를 내렸더라도 회수가 불가능한 만큼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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