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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되지 않은 ‘유령의원’이 경기도 고양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저가로 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고양경찰서는 덕양구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태원의원’이라는 이름으로 독감 예방접종이 이뤄졌다는 경기도의사회 고소에 따라 수사에 나섰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불법적인 독감 예방접종을 뿌리 뽑기 위해 의사회가 팔을 걷어붙인 결과다.
경기도의사회와 고양시의사회는 “즉각 고양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며 “철저한 법적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수사 의뢰 대상자로 ‘태원의원’이라는 기관을 지목했다.
의사회에 따르면 이 의원은 시중 접종 가격보다 현저하게 낮은 1만9000원을 현금으로만 받겠다고 했다.
특히 "의료기관이 아닌 아파트 내 입주자 대표 회의실에서 예방접종을 해주겠다는 등 환자 유인 행위가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기도의사회와 고양시의사회는 현 법제이사를 대리인으로 해 고양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배경은 ▲불법 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한 의료법 위반 혐의 ▲백신 유통과 관련된 약사법 위반 혐의 등이다.
의사회는 무엇보다 “불법 의료행위임을 알면서도 장소를 제공하고 금품을 수수한 아파트 관리단 등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수사해 줄 것을 거듭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지속적으로 경기도 내 시군의사회와 협조, 불법 독감 예방접종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서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현행 의료법 제27조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로 규정돼 있다.
또한 제56조에서는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의사회는 “그럼에도 해당 아파트 단지 내 동별 주민게시판에선 ‘2015년 독감백신 접종합니다’라는 제목 하에 ‘일반 병의원 접종수가인 3만원보다 저렴하게 접종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안내돼 있다”고 전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광고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태원의원’이라는 의료기관의 명칭을 사용했다는 점인데, 경기도의사회는 물론 대한의사협회에도 등록되지 않은 실체가 없는 의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의사회는 “광고문에서 예고한 예방접종 일자를 직접 확인한 결과 입주자 대표 회의실에서 대가를 받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독감백신을 접종,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의혹을 제기할 수 밖에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해당 아파트에서는 실제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다고 부인하지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한 철저하게 수사해 사실을 명명백백 가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광고행위 및 의료기관 사칭, 예방접종이 의료법 등을 위반하는 행위임을 알았음에도 해당 아파트 관리단이 광고비를 수수하고 장소를 제공했다면 범죄행위를 방조한 것이므로 공범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