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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춘진)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
일각에서는 '식물 복지위'라며 남발한 국정감사 증인채택권 문제부터 처벌규정의 실효성까지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럼에도 복지위는 국감이 끝난 지금까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앞서 복지위는 8일 종합국감을 열며 박용성 前 중앙대학교 이사장과 문형표 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증인으로 참석해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두 증인 모두 국회 요청을 무시했고, 국감일정을 9일 새벽까지 연기하며 출석을 기다렸던 복지위는 결국 두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없었다.
이 과정에서 박 前 이사장에게는 동행명령장이 발부됐다. 그러나 국회 직원과의 '숨바꼭질' 끝에 박 前 이사장이 승리하면서 중앙대학교 적십자간호대학 합병과정에서 불거진 의혹은 당분간 해소하기 어려워졌다.
더구나 메르스 사태 당시 환자은닉, 여론호도, 삼성서울병원 비호 등에 대한 의문을 풀기위해 증인으로 채택됐던 문 前 장관에게는 동행명령장조차 발부되지 못했다.
당초 합의 하에 증인을 채택했던 여당의원들은 야당의원들의 끈질긴 요구에도 불구하고 '출석 실효성' 등을 이유로 명령장 발급을 반대했고, 새누리당은 다수의 이점을 살려 1표차로 명령장 발급을 막았다.
문제는 이렇게 무산된 증인채택과 동행명령에 대한 복지위 차원의 후속조치가 전혀 논의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12일 새누리당 복지위 간사인 이명수 의원실 관계자는 "불출석 증인에 대한 처벌이나 제재에 대한 논의는 국감 이후 아직까지 없었다"며 "문 前 장관의 경우 메르스 특위 등을 통해 수없이 검증이 이뤄졌고 입장을 들었기에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심지어 문 前 장관의 출석과 처벌을 강하게 요구했던 김성주 의원조차 "우리(국회)가 사법적 문제를 따지고 고민할 것은 아니다"면서 "아직 메르스에 대한 의혹과 의문이 풀리지 않았다. 진상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따져봐야한다. 그러나 감사나 고발은 다른 차원"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국회에서 국정감사와 관련해 증인・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한 때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법률 규정에도 불구하고 누구든 응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아울러 제12조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은 3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13조에서 증인이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거나 동행명령을 거부 혹은 제3자로 하여금 동행명령장 집행을 방해한 때에는 5년이하 징역을 구형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