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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전국 최초 '의료용 산소' 특별점검
입원실 8개 이상 21곳 대상…14일부터 1주 간 실시
[ 2015년 10월 14일 11시 11분 ]

서울특별시 서초구가 의료용 산소를 사용하는 의료기관 21개를 대상으로 14일부터 1주일간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함께 특별 점검에 나선다. 이는 전국 최초다.

 

의료용 산소는 보통 응급환자나 수술을 하는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데, 구는 지역 1200여개 병‧의원 중 입원실 8개실 이상인 곳 중 산소를 사용하는 병원 21개를 점검 대상으로 선정했다.

 

구는 ▲특정고압가스 사용 신고 여부 ▲판매자 허가 취득 여부 ▲판매자 산소용기 안전점검과 유지·관리 기준 등을 기준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산소를 압축가스로 50㎥, 액화가스 250㎏ 이상을 저장하면 해당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사용해야 한다. 위반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

 

또한 의료용 산소는 의약품이면서 고압가스로 관리되고 있어 안전관리법에 따라 판매사업 허가와 약사법에 의거한 의약품 도매상 허가 두 가지를 모두 받아야 판매할 수 있다.

 

위반 시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약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지역 내 안전을 더욱 꼼꼼하게 챙겨 우리 주민들이 마음 놓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정혜기자 mjh_nui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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