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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 S대병원 교수 '수술 부작용·설명의무' 소송
서울중앙지방법원 "환자 정신적 피해 1200만원 배상"
[ 2015년 10월 15일 11시 03분 ]

코성형 분야의 권위자로 알려진 대학병원 교수가 송사에 휘말렸다. 불완전한 시술로 인해 발생한 재산상 손해를 책임지라고 환자가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김성수)은 최근 환자 김모씨가 국립 S대병원 J 교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결정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코를 다친 후 발생한 부비동염이 약물치료에도 재발을 반복해 10년여 간 불편을 겪던 김씨는 지난 2008년 11월 경 S대병원을 찾았다.

 

J교수 등 이 병원 의료진은 비중격만곡증으로 진단, 수술적 교정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냈지만 정작 12월 3일 수술에서는 근본 치료인 비중격 편위는 교정하지 않았다.

 

비중격만곡증 자체는 심하지 않다고 판단해 당시 재발했던 부비동염에 대한 수술과 함께 다소 비대해진 양측 하비갑개 절제술만 시행한 것이다.

 

치료목적을 다했다는 의료진 설명과 달리 수술 직후 부비동염은 재발했다. 결국 2014년 11월 18일 다른 사립대학교병원에서 비중격교정술 및 하비갑개 성형술을 받은 후에야 환자의 증상은 호전됐다.  

 

환자는 “의료진의 임시방편적인 수술로 만성부비동염 등이 재발해 고통을 겪다가 다른 병원에서 재수술을 받았으니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4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불완전한 시술과 설명의무 위반 등 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 지급만을 배상 범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근본적인 치료에 못 미치는 불완전한 시술에 그친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이나 불법행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1200만원의 위자료 지급만을 손해배상으로 명하고 피고는 일정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함께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김성미기자 ksm674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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