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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으로 진단하는 한의학…국가도 인정
醫, 복지부 무혐의 처분 우회적 비판…"정체성 인정하라"
[ 2015년 10월 16일 15시 23분 ]

의료계가 '한의사의 손금 진단 무혐의 처분'을 놓고 정부와 한의계를 동시에 비난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보건소에 의해 고발된 손금으로 병을 진단한 한의사에 대해 ‘한방 원리에 맞는 진료행위’라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한의학은 손금으로 질병을 진단하는 요법’임을 인정한 셈”이라며 “무엇보다 한의사의 실체를 국민에게 알리는 전기를 만든 것”이라고 평했다.

 

이어 “대한한의사협회는 현대 한방에서는 손금 진단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복지부에 항의하고 있지만 이는 스스로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초래하는 만큼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한특위는 “한의사들의 손금 진단 논문이 한 두개가 아니다”라며 “지난해 손금으로 진단한다는 수진단연구회가 한의협에서 발족식을 하고, 같은 해 한의협 기관지 한의신문에 손금진단 관련 책이 소개되기도 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손금과 사주팔자로 질병을 진단한다는 한의사들이 무슨 이유로 현대의료기기가 필요하냐”며 “과거의 미신을 정리하지 않고서는 세계와 경쟁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직시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민수기자 km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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