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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당직비 소송 삼육서울병원 첫 '승(勝)'
서울북부지법, 원고 청구 기각 판결…"근로시간 산정 증거 불충분"
[ 2015년 10월 16일 20시 00분 ]

전공의들이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당직비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하고 있는 가운데 이례적으로 법원이 병원의 손을 들어줘 관심을 모은다.

 

아직 당직비 관련 소송이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만큼 향후 일선 수련병원들이 전공의들과의 법정공방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모델 전략으로 삼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최근 전공의 2명이 서울삼육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미지급 수당 및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소송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

 

서울삼육병원 소속 전공의였던 A와 B씨는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병원을 상대로 각각 6186만원과 5891만원의 인건비 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뿐만 아니라 병원장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소까지 했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를 했음에도 사용자가 통상임금의 50/100 이상을 가산, 지급하지 않았다는게 이유였다.

 

하지만 검찰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하면서 이들의 고소는 무위로 끝났다.

 

민사소송을 담당한 법원 역시 같은 결론을 내렸다. 해당 전공의들의 주장이 일리는 있지만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서울북부지법은 우선 모든 당직비 소송의 핵심 쟁점인 포괄임금제에 대해서는 다른 법원과 마찬가지로 그 부당성을 인정했다.

 

전공의들이 근무기간 동안 아무런 이의 없이 급여를 수령했다는 사실만으로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수용 또는 합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특히 포괄임금에 각종 수당을 포함시켰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달될 경우 정상적인 임금 지급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포괄임금에 포함된 수당이 법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임금지급계약은 원고들에게 불리한 만큼 무효”라고 판시했다.

 

여기까지는 전공의들의 승리였다. 하지만 병원은 전공의들이 주장하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입증자료가 부족하다고 지적했고, 법원 역시 이를 받아들였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초과수당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근로시간 수가 산정돼야 하지만 전공의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그 수를 산정하기 힘들다는 판단이었다.

 

해당 전공의들은 작위적으로 작성된 근로시간 계산표와 실수령액과 미지급액 자료를 제출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당 자료만으로는 원고들이 실제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한 시간을 산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해당 전공의들은 판결 직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앞서 건양대병원과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의 미지급 당직비 지급 청구소송은 모두 전공의들이 승소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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