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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지던트 부정선발을 둘러싼 전공의와 수련병원의 지루한 법정싸움이 마침표를 찍었다. 최종 승자는 전공의 선발 재량권을 인정받은 병원이었다.
대법원은 최근 전공의 A와 B씨가 서울삼육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불합격 처분 무효 확인 및 임용거부 취소 소송’ 최종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서울삼육병원 소속 인턴들이 후기 레지던트 1년차 선발과정에 부정 의혹을 제기했다.
면접 및 실기평가를 명확히 구분해 시행하지 않았고, 실기시험 문제와 답안을 문제로 작성, 관리하지 않는 등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됐다는 주장이었다.
사건이 공론화 되면서 보건복지부와 대한병원협회 등이 실태조사에 착수했고, 서울삼육병원은 전공의 정원감축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전공의 선발 결과에 대한 번복은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당초 문제를 제기한 전공의 2명이 병원을 상대로 불합격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전공의들이 승소했다. 재판부는 “병원의 면접과정은 객관성을 담보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며 “재량권 남용 및 일탈로 내린 불합격 처분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판단을 달리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전공의 임용과정에서의 병원 재량권을 인정, “불합격 처분 및 임용거부는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전공의들은 상고했고, 결국 해당 소송은 3년 만에 대법원까지 이어졌다. 대법원은 원심인 2심 판결을 대부분 인정했다.
대법원은 “수련병원은 전공의 임용에 있어 폭넓은 재량권을 갖고 있다”며 “임용과정이 합리성을 현저히 결여하지 않은 이상 해당 병원의 결정을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특히 전공의들이 제기한 △면접과 실기시험 미구분 △실기시험 문제, 정답, 채점기준 비문서화 등으로는 임용과정의 합리성 결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점수 산정에 부당한 영향력이 개입됐거나 점수가 사후 조작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적법한 상고 이유가 아니라고 못 박았다.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 주장과 같이 2심 재판부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사실을 오인하거나, 판결 이유가 모순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판결을 인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