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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응급실에서 의료진에게 욕설을 하는 등 난동을 부린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판사 정희엽)은 최근 환자 A씨가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징역 1년 및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7월 18일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소재 B병원 응급실에 후송돼 진료를 받았다.
담당 의사가 간호사에게 응급환자가 아니라고 설명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난 그는 주사 바늘을 뽑으며 “야 이 ***야 내가 응급환자가 아니냐”며 약 5분 동안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검찰과 재판부는 "위력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등 의료행위를 방해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