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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국수)은 하반기 지방 조정기일을 대구 및 광주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대구는 오는 21일 오전 10시30분 동대구역 KTX 회의실 101호, 26일 오후 1시에는 광주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조정기일을 실시한다.
의료중재원은 지방 거주 당사자들의 편의성·접근성 제고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난해부터 전국 광역시·도를 순회하며 지방 조정기일을 개최하고 있다.
이번 지방 조정기일에는 보건의료인, 소비자권익위원, 대학교수 등 총 4인의 조정위원이 참여해 당사자 간 입장 차이를 좁혀 수용 가능한 손해배상액 산정을 도울 예정이다.
대구·경남지역 신청사건은 △전립선 비대증 수술 후 음경만곡증 △피임약 복용 후 폐색전증 사망 △비중격만곡증 수술 후 코의 외형 변형 사건이고, 광주·전남지역은 △장루복원술 후 문합부 누출 발생 사건 등이다.
당사자 사이에 합의조정이 이뤄질 경우 그 조정조서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