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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환자가 감기나 고혈압 등 경증·만성질환으로 대형병원을 이용할 경우 약값을 더 내야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돼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감기, 당뇨, 고혈압 등 52개 경증질환으로 대형병원 외래진료를 이용하면 약값 본인부담을 현행 500원(정액제)에서 약값의 3%(정률제)로 바꾸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동네의원과 일반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지금과 동일하게 500원만 내면 된다.
이번 개정은 대형병원은 중증질환 중심으로 치료하고, 1차 의료기관이 경증질환 진료를 맡아 의료기관별 제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의료급여란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나 행려 환자 등에게 국가가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1종과 2종 수급권자로 나뉜다. 지난해 기준 전체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044만1000명에 이른다. |